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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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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제5공화국 헌법에서 재외국민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현행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명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하여 외교적 보호와 국내법에 따른 지원을 포함하며, 이주 동포 차별에 대한 평등 원칙 위배 여부 등을 판시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국민이 되는 요건과 국가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1. 조문

2. 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적법에서 다룬다.

2. 2. 1. 국민의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지, 즉 국적 취득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적법에서 정하고 있다.

2. 2. 2.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 거주하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규정으로, 국가는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책임을 진다.

2. 2. 3. 국적 관련 법률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적 취득과 상실 등 국민의 자격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위임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 관련 사항은 국적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정해져 운영되고 있다.

3. 주요 판례

대한민국 헌법 제2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여러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주요 판례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국가가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1]
  • 중국동포의 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특정 조치(조약 체결, 특별법 제정 등)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2]
  • 정부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법률 조항의 헌법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3]
  • 국적이라는 개념이 성문 법령 이전에 국가의 성립과 함께 존재한다는 점[4]

3. 1. 재외국민 보호 의무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규, 그리고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하는 것과,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법률,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1]

  • 한편,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동포들의 이중국적 문제 해결이나 국적 선택을 위한 조약을 정부가 중국과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임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국 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적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거나 관련 조약을 체결할 헌법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2] 이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가 모든 상황에 무한정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부 수립 이후 이주한 동포와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는, 두 집단 모두 대한민국을 떠나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동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이주 시기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므로,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에게 출입국 및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3] 이 판결은 재외동포 정책에서 차별을 시정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2. 중국동포 국적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에 대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보호하고 법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1]

중국동포의 국적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주로 중국동포)와 정부 수립 이후에 이주한 동포 간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출입국 및 취업 기회 등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주 시기가 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본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3]
  • 그러나 동시에, 중국동포가 처한 특수한 국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과 이중국적 해소나 국적 선택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거나, 중국동포의 국적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인 헌법상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헌법 규정의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으며, 국가의 정책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2]

3. 3. 정부수립 전후 이주동포 차별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부 수립 이후 이주동포와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에서, 이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3]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정부수립 이후 이주동포와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으며, 단지 이주 시기가 다르다는 점은 "법적으로 같게 취급되어야 할 동일성을 훼손할 만한 본질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에 대해 출입국 및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3]

이러한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와도 관련이 있다. 국가는 재외국민이 거주국에서 법령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외교적으로 보호하고, 법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1]

한편, 헌법재판소는 중국 국적 동포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국적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조약 체결 의무가 국가에 명시적으로 위임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2] 이는 재외동포 보호 의무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에게 일정한 재량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로 볼 수 있다.

3. 4. 국적의 존재 방식 관련 판례


  • 국적은 성문의 법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4]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에 대해,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조약, 국제법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법률·문화·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1]
  •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 상황에 처한 이들의 이중국적 해소나 국적 선택을 위한 조약을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과 체결할 의무, 또는 그들의 국적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헌법상 의무가 국가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헌법 규정의 해석상 그러한 법률 제정이나 조약 체결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주 동포와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는 모두 대한민국을 떠나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동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주 시기를 기준으로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에게 출입국 및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3]

4. 연혁

제5공화국 헌법에서 재외국민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고, 현행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4. 1. 제5공화국 헌법

제5공화국 헌법에서 재외국민의 보호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현행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4. 2. 현행 헌법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후 현행 헌법에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가가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중요한 변화이다.

5. 비교 헌법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2조와 같이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다른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5. 1. 일본국 헌법 제10조

'''일본국 헌법 제10조(일본국민의 되는 요건)''' 일본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참조

[1] 판례 2001헌바25 / 89헌마189 헌법재판소 2001-12-20
[2] 판례 2003헌마806 헌법재판소 2006-03-30
[3] 판례 99헌마494 헌법재판소 2001-11-29
[4] 판례 97헌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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